2020년06월13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할 건축물로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① 100, 20
- ② 150, 30
- ③ 200, 40
- ④ 200, 50
(정답률: 53%)
문제 해설
㉡: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할 건축물은 지진계측기관이 인정한 지진계측기관이 설치한 지진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건축물의 지반면에서 1층 바닥면까지의 높이가 50m 이상인 경우에는 200gal 이상, 50m 미만인 경우에는 150gal 이상의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이 "200, 50" 인 이유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와 측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높이가 50m 이상인 경우에는 더 큰 측정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gal 이상의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야 하고, 50m 미만인 경우에는 측정 범위가 작아도 되기 때문에 150gal 이상의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면 된다.